2014년 4월 7일 월요일

미국의 이해 강의 피꺼솟.

 하도 게을러서 공부를 안하고 있다가, 저번주 주말부터 미국의 이해 공부를 시작했다. 와 정말... 화가 난다.

 연방의회는 대통령 탄핵권과 함쎄 연방 판사를 탄핵할 권리도 있다. 이 연방판사의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데,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아무래도 연방판사와 대통령은 함께 할 운명인듯 하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판사와 대법원판사가 종신직이라고 한다. 부럽다. 암튼 연방의회는 또한, 장관과 연방판사에 대하여 임명 거부권을 갖는다. 장관이나 연방판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걸 깔 수 있는 권리가 연방의회에 있다. 또한 의회에서는 예산의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건 뭐 당연하고. 그리고 하원과 상원의원의 2/3이상이 모여 발의한 사안이나 주 입법부의 2/3이상이 발의한 사안을 만일 대통령이 깠을 경우, 의회는 이를 다시 재의결할 권한이 있다.

 이에 맞서는 대통령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일단 발의된 법안을 깔 권리가 있다. 한마디로 거부권.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이 있다. 또한 연방판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다. 상원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렇게 쓰고보니 미국 대통령은 권한이 별로 없구나.

 연방법원은 어떤가. 법원답게 위헌 판결권이 있다. 의회 법안에 대한 위헌 판결권과 대통령 및 행정부서의 행위에 대한 위헌 판결권이 있다. 한국하고 비슷한듯. 국정원의 행위가 위헌인가 합헌인가 판결을 해야 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지만서도....

 또한 대법원은 사법심사권을 갖는다. 사법심사권이란, 연방의회나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고, 더하여 대법원이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최종판결을 내린다는 명백한 조항은 없다. 없다!

 미국 헌법 4조는 다음과 같다. 주 사이의 호혜주의와 특권, 면책, 범죄인 인도와 공화제의 확보.

 5조는 헌법의 수정 절차를 명시해 놓았고.

 6조는 최고법 조항과 헌법에 준거하여 제정되는 법 그리고 조약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내용. 그니까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말. 결혼법이라든가...

 7조는 헌법에 비준에 필요한 사항. 주의 3/4이상의 동의.

 헌법의 수정절차는 이러하다. 발의의 경우 위에 써놓았듯이 하원과 상원이나 주 입법부가 2/3이상 동의하여야 이루어진다. 비준의 경우는 주 입법부의 3/4가 동의해야 한다. 또는 3/4이상의 주들이 모인 회의에서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으아앙 존 아담스 제임스메디슨 개객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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