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입국금지에 대한 생각 정리

  국가가 개인을 입국 금지 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입국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금지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 그러나 개인이 본인의 자유를 담보로 타국의 시민권을 따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면, 이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 만일 개인이 입국 금지를 당할 것을 모르고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책임을 씌울 수 있는가? 국적 선택은 누구든지 자유로워야 하는 권리이다. 누구든지 본인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 물론 개인에게는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해병대 홍보 대사나 이미지 소모로 인해 이득을 번 행위 등,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개인의 자유만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이다. 또한 입국금지 같은 처벌이 당사자의 예측 범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처벌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법을 수호하며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 그렇다 해도 이미 오랜 세월이 지난 사안이다. 모든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으면서 군입대 거부에만 공소시효가 없는 것은 불공평하다. 아니, 애초에 입국금지는 헌법에 명시된 처벌 방법이 아니다.


- 국적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더라도, 국적을 선택한 것은 개인이고, 그로 인한 책임과 부담을 고려했어야 함. 다만 계속되는 입국금지는 군입대 거부 전 벌어놓은 이미지나 돈을 생각하더라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생각함. 더군다나 국내에만 군비리를 저지른 높은 분들이 수두룩한 판에, 군입대를 거절했다고 해서 입국금지를 시키는 것은 진정성의 여지가 의심될 우려가 있다. 입국금지는 그만하되, 개인이 입국할 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빌어야 함.

- 무슨 소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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