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8일 수요일

이번엔 알바하다가 든 생각

내가 하는 알바는 극히 단순한 업무라서
일을 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동시작업이 된다.
참 죠은듯.

암튼 알바하다가 든 생각이 인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라지는가, 하는 물음이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자살.
자살은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해서 사후에 인간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고로 자살은 삶의 포기이지, 인권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
그리고 사후에도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갖춘다는 것은 인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 사후에 누구에게나 온갖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권을 포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겠다.
대표적 인물은 히틀러나 괴벨스. 전쟁을 일으키고 대랑 학살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인권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 사라지는 것일까?

그러나 인권은 존재로써 가치가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인권은 존중받음으로써 가치를 지닌다. 다시말해, 존중받지 않는 인권은 그 가치를 상실한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인권 문제를 놓고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에게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무의미하다. 그에게는 인권이 있으니까. 대신 그 인권을 존중해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더 바람직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마땅히 그의 권리도 앗아야 하는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과 비슷한 주장이다. 그러나 일단 처벌이라는 것이 무엇이든 인권을 일부 침해하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리라. 그렇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는 어느정도까지 인권을 존중해야 할까? 이를 두고 법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형량을 늘릴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처벌법을 개정할것인가?

개인적으로는 형량을 늘리는 데에 동의한다. 그리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선량한 이웃은 될 수 있지만, 스스로 사도임을 자청해서는 안된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뚜렷하지도 않은데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책임조차도 간과하기 때문이다. 그저 법을 고쳐 적용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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